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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기사 민과장
소방전기/스프링클러/소방설비공사 전문 TEL 010-2048-8660 E-mail kyoung76@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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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0. 5. 09:00 카테고리 없음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NFSC 304)에 따르면, 비상조명등이란 화재발생 등에 따른 정전시에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거실 및 피난통로 등에 설치되어 자동 점등되는 조명등을 말하며, 비상조명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창고시설 중 창고 및 하역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스시설 제외)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① 지하층 포함 5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3,000㎡이상인 것

①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450㎡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하층 또는 무창층

③ 지하가 중 터널로서 그 길이가 500m 이상인 것

 

 

비상조명등은 피난통로 등에 설치되어야 하는데, 비상조명등피난구유도등 모두 220V 전원을 사용하기 때문에

피난구유도등으로부터 전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작업을 진행했어요

 

 

피난구유도등과 따로 떨어진 곳에 설치하는 비상조명등의 경우에는 점검구를 통해

피난구유도등으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설치해 주었어요

 

이상 숙명여대 놀숲 만화카페에서 진행된 비상조명등 설치작업 후기였습니다

 

posted by 소방설비기사 민과장
2019. 9. 28. 11:10 소방전기

피난구유도등이란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등을 말하며, 피난구유도등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①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② 직통계단·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③ ① 및 ②에 따른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④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이번 공사현장은 숙명여대 입구에 위치한 놀숲 만화카페였는데,

피난구유도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 피난구유도등을 증설하는 공사였습니다

 

먼저 피난구유도등이 증설될 장소를 확인한 뒤

 

점검구가 있는 곳은 점검구를 이용하고, 그렇지 못한 곳은 등을 뜯고 피난구유도등 증설작업을 진행했어요

 

피난구유도등이 증설된 모습인데, 피난구유도등은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1.5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해야 되요

 

이상 숙명여대 놀숲 만화카페에서 진행된 피난구유도등 증설작업 후기였습니다

 

posted by 소방설비기사 민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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