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에 따르면,
단독경보형감지기란 화재발생 상황을 단독으로 감지하여 자체에 내장된 음향장치로 경보하는 감지기를 말한다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① 연면적 1,000㎡ 미만의 아파트 등
② 연면적 1,000㎡ 미만의 기숙사
③ 교육연구시설 또는 수련시설 내에 있는 합숙소 또는 기숙사로서 연면적 2,000㎡ 미만인 것
④ 연면적 600㎡ 미만의 숙박시설
⑤ 노유자생활시설 외의 노유자시설로서 연면적 400㎡ 이상인 노유자시설 및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로서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것을 제외한 수련시설(숙박시설이 있는 것만 해당)
⑥ 연면적 400㎡ 미만의 유치원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① 각 실마다 설치하되, 바닥면적이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② 최상층 계단실의 천장(외기가 상통하는 계단실의 경우 제외)에 설치할 것
③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정상적인 작동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건전지를 교환할 것
④ 상용전원을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의 2차전지는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을 사용할 것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주로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하는 것을 사용하는데,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천장에 고정시킨 뒤 건전지만 연결해주면 되기 때문에 설치작업은 매우 간단합니다
이번 삼성동 고시원 현장에서는 단독경보형감지기 건전지나 다 닳았거나
단독경보형감지기 본체가 탈락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단독경보형감지기 본체가 탈락되었거나 건전지가 다 닳은 것들을 모두 제거한 뒤
새로운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고 건전지를 연결하여 설치작업은 완료되었습니다
이상 삼성동 고시원에서 진행된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작업 후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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