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NFSC 304)에 따르면, 비상조명등이란 화재발생 등에 따른 정전시에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거실 및 피난통로 등에 설치되어 자동 점등되는 조명등을 말하며, 비상조명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창고시설 중 창고 및 하역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스시설 제외)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① 지하층 포함 5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3,000㎡이상인 것
② ①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450㎡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하층 또는 무창층
③ 지하가 중 터널로서 그 길이가 500m 이상인 것
비상조명등은 피난통로 등에 설치되어야 하는데, 비상조명등과 피난구유도등 모두 220V 전원을 사용하기 때문에
피난구유도등으로부터 전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작업을 진행했어요
피난구유도등과 따로 떨어진 곳에 설치하는 비상조명등의 경우에는 점검구를 통해
피난구유도등으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설치해 주었어요
이상 숙명여대 놀숲 만화카페에서 진행된 비상조명등 설치작업 후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