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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기사 민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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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2019. 10. 4. 07:00 소방전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가스시설이 설치된 경우만 해당)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① 판매시설, 운수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②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장례시설

 

또한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기체연료를 사용하는 경우, 보일러가 설치된 장소에는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먼저 가스누설경보기를 준비한 뒤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할 장소를 결정해야겠죠

 

가스누설경보기를 보일러실 등에 설치하는 경우, 대부분 보일러실의 벽은 콘크리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스누설경보기를 견고하게 고정시키기 위해서는 칼블럭을 이용해야 되요

 

가스누설경보기를 고정시키고 선의 길이를 조정한 뒤 가스누설경보기 전원이 제대로 들어왔는지 확인하면 작업완료!! 

 

이상 파주 금승리 고시원에서 진행된 가스누설경보기 설치작업 후기였습니다

 

posted by 소방설비기사 민과장
2019. 10. 2. 07:00 소방전기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에 따르면,

피난유도선이란 햇빛이나 전등불에 따라 축광(이하 "축광방식")하거나

전류에 따라 빛을 발하는(이하 "광원점등방식") 유도체로서

어두운 상태에서 피난을 유도할 수 있도록 띠 형태로 설치되는 피난유도시설을 말한다

 

축광방식의 피난유도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① 구획된 각 실로부터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할 것

② 바닥으로부터 높이 50cm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면에 설치할 것

③ 피난유도 표시부는 50cm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할 것

④ 부착대에 의하여 견고하게 설치할 것

⑤ 외광 또는 조명장치에 의하여 상시 조명이 제공되거나 비상조명등에 의한 조명이 제공되도록 설치할 것

 

광원점등방식의 피난유도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① 구획된 각 실로부터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할 것

② 피난유도 표시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면에 설치할 것

③ 피난유도 표시부는 50cm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하되 실내장식물 등으로 설치가 곤란할 경우 1m이내로 설치할 것

④ 수신기로부터 화재신호 및 수동조작에 의하여 광원이 점등되도록 설치할 것

⑤ 비상전원이 상시 충전상태를 유지하도로 설치할 것

⑥ 바닥에 설치되는 피난유도 표시부는 매립하는 방식을 사용할 것

⑦ 피난유도 제어부는 조작 및 관리가 용이하도록 바닥으로부터 0.8m이상 1.5m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피난유도선을 설치할 때에는 레이저를 이용해서 높이를 맞춰주어야 되요

또한 피난유도선 설치작업은 다리를 쭈그린 자세로 오랫동안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바퀴가 달린 앉은뱅이 의자가 필수랍니다

 

이상 피난유도선 화재안전기준파주 금승리 고시원에서 진행된 피난유도선 설치 작업후기였습니다

 

posted by 소방설비기사 민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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