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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기사 민과장
소방전기/스프링클러/소방설비공사 전문 TEL 010-2048-8660 E-mail kyoung76@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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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2019. 10. 4. 07:00 소방전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가스시설이 설치된 경우만 해당)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① 판매시설, 운수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②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장례시설

 

또한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기체연료를 사용하는 경우, 보일러가 설치된 장소에는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먼저 가스누설경보기를 준비한 뒤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할 장소를 결정해야겠죠

 

가스누설경보기를 보일러실 등에 설치하는 경우, 대부분 보일러실의 벽은 콘크리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스누설경보기를 견고하게 고정시키기 위해서는 칼블럭을 이용해야 되요

 

가스누설경보기를 고정시키고 선의 길이를 조정한 뒤 가스누설경보기 전원이 제대로 들어왔는지 확인하면 작업완료!! 

 

이상 파주 금승리 고시원에서 진행된 가스누설경보기 설치작업 후기였습니다

 

posted by 소방설비기사 민과장
2019. 10. 3. 07:00 소방전기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에 따르면,

단독경보형감지기란 화재발생 상황을 단독으로 감지하여 자체에 내장된 음향장치로 경보하는 감지기를 말한다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① 연면적 1,000㎡ 미만의 아파트 등

② 연면적 1,000㎡ 미만의 기숙사

③ 교육연구시설 또는 수련시설 내에 있는 합숙소 또는 기숙사로서 연면적 2,000㎡ 미만인 것

④ 연면적 600㎡ 미만의 숙박시설

⑤ 노유자생활시설 외의 노유자시설로서 연면적 400㎡ 이상인 노유자시설 및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로서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것을 제외한 수련시설(숙박시설이 있는 것만 해당)

⑥ 연면적 400㎡ 미만의 유치원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① 각 실마다 설치하되, 바닥면적이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② 최상층 계단실의 천장(외기가 상통하는 계단실의 경우 제외)에 설치할 것

③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정상적인 작동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건전지를 교환할 것

④ 상용전원을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의 2차전지는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을 사용할 것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주로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하는 것을 사용하는데,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천장에 고정시킨 뒤 건전지만 연결해주면 되기 때문에 설치작업은 매우 간단합니다

 

이번 삼성동 고시원 현장에서는 단독경보형감지기 건전지나 다 닳았거나 

단독경보형감지기 본체가 탈락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단독경보형감지기 본체가 탈락되었거나 건전지가 다 닳은 것들을 모두 제거한 뒤

새로운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고 건전지를 연결하여 설치작업은 완료되었습니다

 

이상 삼성동 고시원에서 진행된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작업 후기였습니다

 

posted by 소방설비기사 민과장
2019. 9. 27. 14:00 스프링클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이상인 것은 모든 층

나)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

2) 교육연구시설 내에 합숙소로서 연면적 100㎡ 이상인 것

3) 의료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 제외)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미만인 시설

나)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600㎡ 미만인 시설

다)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이고, 창살(철재·플라스틱 또는 목재 등으로 사람의 탈출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것을 말하며,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창살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시설

4) 노유자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제12조제1항제6호 각 목에 따른 시설(제12조제1항제6호 나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 중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시설은 제외하며, 이하 "노유자 생활시설"이라 한다)

나) 가)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로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600㎡ 미만인 시설

다) 가)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로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이고, 창살(철재·플라스틱 또는 목재 등으로 사람의 탈출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것을 말하며,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창살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시설

5) 건물을 임차하여 「출입국관리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보호시설로 사용하는 부분

6) 숙박시설 중 생활형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것

7) 복합건축물(별표 2 제30호나목의 복합건축물만 해당한다)로서 연면적 1천㎡ 이상인 것은 모든 층

 

또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다음의 영업장에는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1.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2. 밀폐구조의 영업장

 

이번 공사현장은 노량진에 위치한 고시원이었는데,

리모델링을 하면서 건물 전체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는 공사였어요

 

최근 잇따른 고시원, 요양병원에서의 화재로 인해 특히 생활형 숙박시설노유자시설에 대한

소방법령 및 규제가 점점 강화되는 추세에요

 

 

고시원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천장 속에 배관을 집어넣는 경우에는 CPVC로 작업이 진행되며, 

천장이 노출되는 경우에는 강관으로 작업이 진행된답니다

 

간이스프링클러설비 공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가져간 자바라를 조립해주면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죠~~

 

간이스프링클러설비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작업현장을 먼저 둘러봐야죠!!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는 점검구를 뚫어주고요

 

 

방에는 점검구를 뚫는 대신에 환풍기를 뜯고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작업을 진행했어요

 

 

천장 공간이 좁은데다 덕트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배관작업을 진행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답니다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CPVC배관이 하중을 받지 않도록 곳곳에 행거를 설치해주는 것도 잊지 말아야죠

 

 

 

고시원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답니다

 

여기서 말하는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란 가압송수장치, 수조 및 유수검지장치 등을 집적화하여

캐비닛 형태로 구성시킨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말해요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배관작업이 끝나면 화재수신기와 연동되도록 전기배선을 연결해주고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 가까운 곳에 사이렌도 설치해 준답니다

 

 

모든 작업이 끝나면 고시원의 모든 방과 피난구에 피난안내도 휴대용 비상조명등 

설치해주고 소화기를 비치해 줍니다

 

 

고시원의 각 방에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도 설치해 주고요

 

 

이번 고시원 현장은 양쪽 피난구가 보이지 않는 사각이 있어서 그런 곳에 유도등도 함께 설치해 주었어요

 

이상 소방설비기사 민팀장이 진행한 노량진 고시원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작업후기였습니다

 

posted by 소방설비기사 민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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