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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기사 민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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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2019. 10. 4. 07:00 소방전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가스시설이 설치된 경우만 해당)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① 판매시설, 운수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②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장례시설

 

또한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기체연료를 사용하는 경우, 보일러가 설치된 장소에는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먼저 가스누설경보기를 준비한 뒤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할 장소를 결정해야겠죠

 

가스누설경보기를 보일러실 등에 설치하는 경우, 대부분 보일러실의 벽은 콘크리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스누설경보기를 견고하게 고정시키기 위해서는 칼블럭을 이용해야 되요

 

가스누설경보기를 고정시키고 선의 길이를 조정한 뒤 가스누설경보기 전원이 제대로 들어왔는지 확인하면 작업완료!! 

 

이상 파주 금승리 고시원에서 진행된 가스누설경보기 설치작업 후기였습니다

 

posted by 소방설비기사 민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