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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기사 민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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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2019. 9. 30. 07:00 소방전기

 

유도표지는 피난구 또는 출입구를 표시하여 피난을 유도하거나

피난통로가 되는 복도, 계단 등에 설치되어 피난구의 방향을 표시하는 목적으로 설치되는 표지판이에요

 

유도표지는 그 용도에 따라 피난구 유도표지, 복도통로 유도표지, 계단통로 유도표지로 구분되며,

유도표지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 이외의 시설에 설치할 수 있어요

 

     피난구 유도표지             복도통로 유도표지            계단통로 유도표지

 

유도등유도표지화재안전기준(NFSC 303)에 따르면, 유도표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되요

① 계단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층마다 복도 및 통로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유도표지까지의 보행거리가 15m 이하가 되는 곳과 구부러진 모퉁이의 벽에 설치할 것

피난구유도표지는 출입구 상단에 설치하고, 통로유도표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③ 주위에는 이와 유사한 등화·광고물·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유도표지는 부착판 등을 사용하여 쉽게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⑤ 축광방식의 유도표지는 외광 또는 조명장치에 의하여 상시 조명이 제공되거나 비상조명등에 의한 조명이 제공되도록 설치할 것

 

유도표지 설치작업이 이루어진 곳은 광화문 조선횟집으로,

각각의 룸마다 피난구 유도표지를 설치해 주었어요

피난구 유도표지는 사진과 같이 출입구 상단에 설치해 주면 됩니다

 

유도표지는 스티커로 부착하도록 되어 있기는 하지만 스티커가 잘 떨어지기 때문에

피스를 박아서 고정해 주는 것이 좋아요

 

이상 광화문 조선횟집 피난구 유도표지 작업후기였습니다

 

 

posted by 소방설비기사 민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