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에 따르면,
피난유도선이란 햇빛이나 전등불에 따라 축광(이하 "축광방식")하거나
전류에 따라 빛을 발하는(이하 "광원점등방식") 유도체로서
어두운 상태에서 피난을 유도할 수 있도록 띠 형태로 설치되는 피난유도시설을 말한다
축광방식의 피난유도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① 구획된 각 실로부터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할 것
② 바닥으로부터 높이 50cm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면에 설치할 것
③ 피난유도 표시부는 50cm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할 것
④ 부착대에 의하여 견고하게 설치할 것
⑤ 외광 또는 조명장치에 의하여 상시 조명이 제공되거나 비상조명등에 의한 조명이 제공되도록 설치할 것
광원점등방식의 피난유도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① 구획된 각 실로부터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할 것
② 피난유도 표시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면에 설치할 것
③ 피난유도 표시부는 50cm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하되 실내장식물 등으로 설치가 곤란할 경우 1m이내로 설치할 것
④ 수신기로부터 화재신호 및 수동조작에 의하여 광원이 점등되도록 설치할 것
⑤ 비상전원이 상시 충전상태를 유지하도로 설치할 것
⑥ 바닥에 설치되는 피난유도 표시부는 매립하는 방식을 사용할 것
⑦ 피난유도 제어부는 조작 및 관리가 용이하도록 바닥으로부터 0.8m이상 1.5m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피난유도선을 설치할 때에는 레이저를 이용해서 높이를 맞춰주어야 되요
또한 피난유도선 설치작업은 다리를 쭈그린 자세로 오랫동안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바퀴가 달린 앉은뱅이 의자가 필수랍니다
이상 피난유도선 화재안전기준 및 파주 금승리 고시원에서 진행된 피난유도선 설치 작업후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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