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이미지
소방설비기사 민과장
소방전기/스프링클러/소방설비공사 전문 TEL 010-2048-8660 E-mail kyoung76@empas.com

calendar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Notice

2019. 10. 2. 07:00 소방전기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에 따르면,

피난유도선이란 햇빛이나 전등불에 따라 축광(이하 "축광방식")하거나

전류에 따라 빛을 발하는(이하 "광원점등방식") 유도체로서

어두운 상태에서 피난을 유도할 수 있도록 띠 형태로 설치되는 피난유도시설을 말한다

 

축광방식의 피난유도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① 구획된 각 실로부터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할 것

② 바닥으로부터 높이 50cm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면에 설치할 것

③ 피난유도 표시부는 50cm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할 것

④ 부착대에 의하여 견고하게 설치할 것

⑤ 외광 또는 조명장치에 의하여 상시 조명이 제공되거나 비상조명등에 의한 조명이 제공되도록 설치할 것

 

광원점등방식의 피난유도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① 구획된 각 실로부터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할 것

② 피난유도 표시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면에 설치할 것

③ 피난유도 표시부는 50cm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하되 실내장식물 등으로 설치가 곤란할 경우 1m이내로 설치할 것

④ 수신기로부터 화재신호 및 수동조작에 의하여 광원이 점등되도록 설치할 것

⑤ 비상전원이 상시 충전상태를 유지하도로 설치할 것

⑥ 바닥에 설치되는 피난유도 표시부는 매립하는 방식을 사용할 것

⑦ 피난유도 제어부는 조작 및 관리가 용이하도록 바닥으로부터 0.8m이상 1.5m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피난유도선을 설치할 때에는 레이저를 이용해서 높이를 맞춰주어야 되요

또한 피난유도선 설치작업은 다리를 쭈그린 자세로 오랫동안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바퀴가 달린 앉은뱅이 의자가 필수랍니다

 

이상 피난유도선 화재안전기준파주 금승리 고시원에서 진행된 피난유도선 설치 작업후기였습니다

 

posted by 소방설비기사 민과장
2019. 10. 1. 07:00 소방전기

소방전기공사 중에서 화재감지기와 더불어 가장 자주 이루어지는 공사가 바로 유도등 공사인데,

전문소방업체가 아니라 소방에 대해 잘 모르는 전기업자들이 유도등 공사를 자주 하다보니까

유도등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경우가 자주 발생하곤 합니다

 

유도등은 화재시에 피난을 유도하기 위한 등을 말하는데, 

그 쓰임새에 따라 피난구 유도등, 통로 유도등, 객석 유도등이 있으므로 

그 목적에 맞게 적절한 유도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피난구 유도등                계단통로 유도등                거실통로 유도등

이번에 유도등 공사가 이루어진 곳은 신촌에 위치한 고시원으로 유도등이 잘못 설치된 케이스였어요

 

 

계단이나 경사로에는 계단통로 유도등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번 소방공사 현장에는 복도통로 유도등이 설치되어 있더군요

 

우선 기존의 복도통로 유도등을 철거하고 계단통로 유도등으로 교체해 주었습니다

 

또 다른 층의 유도등복도통로 유도등계단통로 유도등으로 교체하여 설치해 주었습니다

 

이상 신촌 고시원 유도등 교체작업 후기였습니다

 

 

posted by 소방설비기사 민과장
2019. 9. 30. 07:00 소방전기

 

유도표지는 피난구 또는 출입구를 표시하여 피난을 유도하거나

피난통로가 되는 복도, 계단 등에 설치되어 피난구의 방향을 표시하는 목적으로 설치되는 표지판이에요

 

유도표지는 그 용도에 따라 피난구 유도표지, 복도통로 유도표지, 계단통로 유도표지로 구분되며,

유도표지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 이외의 시설에 설치할 수 있어요

 

     피난구 유도표지             복도통로 유도표지            계단통로 유도표지

 

유도등유도표지화재안전기준(NFSC 303)에 따르면, 유도표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되요

① 계단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층마다 복도 및 통로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유도표지까지의 보행거리가 15m 이하가 되는 곳과 구부러진 모퉁이의 벽에 설치할 것

피난구유도표지는 출입구 상단에 설치하고, 통로유도표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③ 주위에는 이와 유사한 등화·광고물·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유도표지는 부착판 등을 사용하여 쉽게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⑤ 축광방식의 유도표지는 외광 또는 조명장치에 의하여 상시 조명이 제공되거나 비상조명등에 의한 조명이 제공되도록 설치할 것

 

유도표지 설치작업이 이루어진 곳은 광화문 조선횟집으로,

각각의 룸마다 피난구 유도표지를 설치해 주었어요

피난구 유도표지는 사진과 같이 출입구 상단에 설치해 주면 됩니다

 

유도표지는 스티커로 부착하도록 되어 있기는 하지만 스티커가 잘 떨어지기 때문에

피스를 박아서 고정해 주는 것이 좋아요

 

이상 광화문 조선횟집 피난구 유도표지 작업후기였습니다

 

 

posted by 소방설비기사 민과장
prev 1 next